"내 세금, 개인사업자로 계속 내는 게 맞을까? 법인이 유리할까?"

 

매출이 오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,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면 한숨이 나오기 마련입니다. 대한민국 세법 구조상 어느 시점이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아끼는 길이 됩니다.

 

법인 전환의 '골든타임' 3가지를 짚어드립니다.


1. 소득세율 vs 법인세율의 '역전 지점'

가장 명확한 기준은 '세율'입니다.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.

  • 개인사업자: 과세표준에 따라 6%에서 최고 45%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.
  • 법인사업자: 2억 원 이하 순이익에 대해서는 약 9%(지방세 포함 9.9%)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.
  • 최적 시점: 보통 순이익(매출 - 경비)이 연간 7,000만 원~1억 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법인이 세무상 유리해지기 시작합니다.

 

📊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(2026년 기준)

* 지방소득세(10%) 별도 기준이며, 과세표준은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이익을 의미합니다.

1.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(8단계)

과세표준(순이익) 세율 누진공제액
1,400만 원 이하 6% -
1,400만 ~ 5,000만 원 15% 126만 원
5,000만 ~ 8,800만 원 24% 576만 원
8,800만 ~ 1.5억 원 35% 1,544만 원
1.5억 ~ 3억 원 38% 1,994만 원
3억 ~ 5억 원 40% 2,594만 원
5억 ~ 10억 원 42% 3,594만 원
10억 원 초과 45% 6,594만 원
 

2. 법인사업자 법인세 (4단계)

과세표준(순이익) 세율 누진공제액
2억 원 이하 9% -
2억 ~ 200억 원 19% 2,000만 원
200억 ~ 3,000억 원 21% 4.2억 원
3,000억 원 초과 24% 94.2억 원
💡 대표님들을 위한 결정적 힌트!
개인사업자는 순이익이 8,800만 원만 넘어도 세율이 35%로 뛰지만, 법인은 2억 원까지 단 9%만 적용됩니다. 소득이 높아질수록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가 드라마틱해지는 이유입니다.

 

 

2. '성실신고확인대상' 지정 직전

국세청의 집중 관리를 받는 '성실신고확인대상'이 되기 전에 전환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.

  • 업종별 기준 매출: 도소매업 15억 원, 제조/숙박/음식업 7.5억 원, 서비스/임대업 5억 원 이상이면 대상자가 됩니다.
  • 리스크 관리: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무사에게 장부 검증을 받아야 하며, 가공 경비 처리가 엄격해집니다. 이 기준에 육박했다면 법인 전환을 통해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.

3. 건보료 부담과 자산 승계

단순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합니다.

  • 건보료 절감: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붙지만, 법인 대표(직장가입자)가 되면 급여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냅니다.
  • 가업 승계 및 대외 신용도: 나중에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거나, 은행 대출 및 정부 입찰을 준비한다면 개인보다는 법인의 신용도가 훨씬 유리합니다.

[핵심 체크리스트] 나도 법인 전환이 필요할까?

  • ✅ 순이익이 연 8,000만 원을 초과한다.
  • ✅ 사업 소득 외에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과세가 부담된다.
  • ✅ 가족을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싶다.
  • ✅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여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싶다.

[결론] 법인은 '관리의 영역'입니다

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은 줄지만, 법인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고 복식부기 의무 등 관리가 엄격해집니다. 따라서 단순한 절세 금액과 법인 운영 비용(기장료 등)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.

 

⚠️ 주의사항
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개별 사업자의 상황이나 최신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법인 전환은 영업권 평가, 자산 양수도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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